원칙9조

지키지 못할 원칙은 적지 않습니다.

아래 아홉 조항은 이 매체가 스스로에게 건 제약입니다. 특히 아홉째 조항은 2026년 복간과 함께 신설했습니다. 광고와 편집을 구분한다고 적은 매체가 AI 생성물을 사람 글로 위장하면, 나머지 여덟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1. 하나

    팔리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을 다룬다

    이번 분기의 성과가 아니라 다음 10년에도 유효한 판단을 기록한다.

  2. 성공만 싣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이 데이터베이스의 절반이다. 한쪽만 있는 기록은 자료가 아니라 광고다.

  3. 당사자의 말을 당사자의 승인 없이 싣지 않는다

    인터뷰 기반 기사는 발행 전 검토를 거친다.

  4. 광고와 편집을 구분한다

    협찬 지면은 협찬이라고 적는다. 예외는 없다.

  5. 다섯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먼저 밝힌다

    규제산업·범용재·조달구매·기술격차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6. 여섯

    원문을 고치지 않는다

    15년 전의 판단은 15년 전의 문장으로 남긴다. 갱신은 별도 레이어로만 덧붙인다.

  7. 일곱

    근거 없는 칸은 비워 둔다

    아홉 칸 중 채울 수 없는 칸은 추론으로 메우지 않는다.

  8. 여덟

    고친 것은 고쳤다고 적는다

    발행 후 수정은 버전으로 남긴다.

  9. 아홉

    사람이 쓴 것과 AI가 초안한 것을 구분한다

    갱신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원문과 갱신을 섞지 않는다. 운영자에게 발행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조항의 기술적 근거다.

표기 방식모든 복간 기사에 동일 적용

주석 ─ 2026.07 · 편집장 권민
본문 ─ 2011.08 VOL.23 p.112–121 수록 (원문 · 무수정)
갱신 ─ 2026.07 · AI 조사 초안 · 편집장 검수 · 출처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