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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 · 지면p.28–29

지와 생수 사업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였고, 처음에느낍니다.

는 법을 지키려고 물에 탄산을 조금 넣어서 탄산수로 판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어 시시때때로 단속을 당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풀무원과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

다가 내국인에게 생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물에 대한 법적 규격이 없어서 수돗물

규격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돗물은 소독수여서 몸에 좋은 일반세균까지도 살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수는 근본적으로 살아 있는 물이고 몸에 해롭지 않은 일반

세균 등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물인데도 여름이면 소독수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언론은 언

론대로 ‘생수에 병균이 바글바글’, ‘대장균 득실득실’이런 기사를 쓰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9월에 고등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지고 1994년 3월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수의 내국인 판매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

다. 그 판결에 근거하여 생수의 내국인 판매가 자유화되었습니다. ‘먹는샘물’법이라는 게 그때

생겼는데, 사실 저희 브랜드 네임이 ‘풀무원 샘물’이어서 상표권 분쟁의 소지를 우려했었지만,

공익을 위해 ‘먹는샘물’이라는 말에 저희는 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식품이라는 분야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하는 사업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식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고 빨리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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